Q1. 셰어하우스 CON은 어떤 곳인가요?
👉 셰어하우스 CON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
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시 공약 사업입니다.
3인 1실로 개인 방 +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현재 6호까지 운영 중이며,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.

Q2. 입주 대상은 누구인가요?
👉 자립준비청년(보호 종료 청년, 보호 연장 아동)뿐 아니라,
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‘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’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유형1) 아동복지시설을 만기 또는 중도 퇴소(예정)한 만 19세 ~ 34세 이하 청년
▶ 아동복지시설 :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
유형2)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만 19세~ 34세 이하 청년(추천서 필참)
▶ 가정학대, 성폭력 피해, 부모부재 청년(한부모 제외), 탈북 2세대 청년
Q3. 입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👉 재단법인 한사람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
상시 신청 및 대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서류 접수 이후 간단한 상담 과정을 거쳐 입주 여부가 결정됩니다.
○ 신청방법 : e-mail 접수(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)
(자립준비청년 신청 시)- e-mail : debbiekim@korea.kr (☎ 031-228-3028, 수원시청 도시재생과)
(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신청 시)- e-mail : official@hansaram119.or.kr (☎ 031-211-2119, 재단법인 한사람)
제 출 서 류 | 유의사항 | 발급처 | |
(공통)입주신청서 | 신청자 본인 작성 (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) 내용 확인 후 본인 서명(모든 동의란 체크필요) | [붙임1] 서식 [붙임2] 서식 [붙임3] 서식 | |
자립준비청년 | 보호종료 확인서 | 시설 연락처 필수 작성 | 행정복지센터,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|
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| 추천서 | - ‘재단법인 한사람’ 의 사례관리를 통한 추천서 (https://hansaram119.or.kr)’ | 재단법인 한사람 |
Q4. 공동생활 규칙이 있나요?
👉 셰어하우스 CON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.
개인의 공간과 함께, 필요할 때 나눔과 소통이 가능한 집입니다.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규칙을 정하여 생활하며, 필요시 관계 형성을 위한 재단의 조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.
* 필수 참여 행사 : 연 1회 CON 워크숍
Q5.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?
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에서 전액 지원하며, 관리비 및 공과금만 세대원과 함께 분할하여 납부합니다.
○ 입주특전
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(수원시 전액 지원)
※ 관리비 및 공과금만 입주자 본인 부담
②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‧가전 및 생활용품 설치(호당 1천만원 상당)
③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(수원시 업무협약기관 ‘재단법인 한사람’ 연계)
④ 만기퇴거 시, 역세권새빛청년존 입주우선권 부여 및 퇴거 준비금 지원
○ 입 주 일 : 모집 및 선발 이후 오리엔테이션 시 계약서 작성
○ 부대시설
구 분 | 품 목 |
공용공간 | 거실 : 소파, 테이블, 에어컨, 청소기, TV 주방 : 냉장고, 인덕션, 전자레인지, 에어프라이어, 밥솥 등 주방용품 일체 다용도실 : 세탁기, 건조기 등 |
개인공간 | 책상, 의자, 침대, 옷장 등 맞춤가구 |
Q6. 입주하면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?

단순한 ‘방’이 아니라, 함께 살아내는 집을 지향합니다.
Q7. 입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👉 최초 2년 계약하며, 자립 상황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합니다. (최대 4년)
만기 퇴거 시, 지원금 480만원과 새빛청년존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.
Q8. 중도에 퇴소될 수도 있나요?
⦁공과금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
⦁질환 치료나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여 입주자간 공동생활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
⦁소음유발 및 기물파손행위 등 공동생활에 심히 저해하여 동거하는 타인 등 다수의 민원을
유발하는 경우
⦁주택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⦁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
⦁셰어하우스 CON 주거 규정을 위배하거나 동거하는 타인에게 피해가 될 경우
퇴거될 수 있습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은 한사람재단 031) 211-2119 로 문의 바랍니다.
안녕하세요, 후원자님 한사람재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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